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등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63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4천6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48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또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차량 6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차량을 공매 처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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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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