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규정을 어긴 양돈농가들에게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가축 분뇨를 유출한 양돈 농가 24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가축분뇨 유출로
감귤밭에 큰 피해를 입혔던 양돈농가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과징금 6천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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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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