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공공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 동안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포함한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과 봉개동 지역 천8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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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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