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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영리겸직 금지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24 00:00:00 수정 2009-03-24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도의회 의원의 영리 행위와 각종 겸직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최근 의결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임직원, 각종 조합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교원이 당선되면 반드시 휴직하도록 했고 지방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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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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