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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공포,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24 00:00:00 수정 2009-03-24 00:00:00 조회수 0

이른바 3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정부가 내일(25일)자 관보에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면 관광 3법 일괄 이양과 영어교육도시 지원 등의 내용 담은 이번 법률안은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은 곧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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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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