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방치된 오름 중턱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법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보전 지역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불법건축물을
건축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행정 당국의 입장은 법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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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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