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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중턱 불법건축물 공소시효 법개정 촉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1-28 20:42:39 수정 2023-11-28 20:42:39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방치된 오름 중턱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즉각 법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보전 지역 대부분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는 불법건축물을

건축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한

행정 당국의 입장은 법상식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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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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