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과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총 22차례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차례에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난자 동결이 필요한
미혼 여성에게도 난자 동결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난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난임 예방과 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난임과 우울증 상담센터를
오는 2천25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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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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