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토지를 개발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넉달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옹벽 설치와 토지 변경 등
정도가 심한 4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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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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