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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난 불법건축물 행정 처벌 강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1-29 20:56:20 수정 2023-11-29 20:56:20 조회수 0

◀ 앵 커 ▶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마무되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마지막 날,

오름 중턱에 불법건축물을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제도점 허점과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서귀포 글로컬페스타 예산 재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무성한 나무 숲 사이

오름 중턱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상대보전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져 

제주시에 적발됐지만,

철거는 커녕 토지주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행정당국이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은데이어 행정적 처벌 권한까지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각종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정책적 불이익이라도 강구해야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INT▶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불법건축물이) 적발되고 위법해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패널티를 분명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INT▶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다양한 패널티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실한 운영이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글로컬페스타도 쟁점이 됐습니다.


 예매율 저조와 허술한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도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또 편성하면서

정작 소외계층 예산들이 삭감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YN▶ 강하영 국민의힘 도의원

"이 10억의 예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지는 부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노인회, 노인 관련 분들 장애인, 보훈단체들 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소액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SYN▶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전체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케이팝(행사) 때문에 다른쪽의 예산이 소외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귀포시 읍면동 체육 예산이

70% 삭감되는 등 문화체육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도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내일부터 교육청 예산심사에 돌입하고

모레부터 3차례 걸쳐 

예산 조정 심사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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