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불법구금됐던
제주도민 고 김두홍씨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김씨는 1980년
일본에서 조총련 관련자들을 접촉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조사결과 영장없이 17일간 불법 구금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