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까지 미등록, 미신고 업체와 명의나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또, 결혼 중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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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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