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받아, 5월 9일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험 과목은 관련 법령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 사용방법과 안전사고 예방법 등 4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미성년자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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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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