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도내 행정기관과 종합병원 등의 이행 정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11일부터 전자정보 제공과 시설 접근성 개선이 의무화 됨에 따라 공공기관 340여 곳과 사회복지시설 110여 곳, 종합병원 6곳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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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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