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2년 안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기한을 162일 초과해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는데도
11개월 뒤에 고발했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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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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