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은 측근 2명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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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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