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넙치를 수거해
사료 원료를 만드는 공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도내 모 수협이 운영하는
배합사료 원료 가공공장이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했다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치경찰단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으로
도내 양식장들의 폐사 광어 처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