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의 녹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의 변경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녹지 5천여㎡를
16억 원에 매각했고,
담당직원들은
사후에 제주도와 협의하면 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관광공사가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중문단지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했다며
주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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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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