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에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개발을 위해
3천5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켜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사업비 조정을 놓고 협상중인데
제주시는 수익률을 낮추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음악당 등
공원시설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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