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부과 제도가 개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여러 업종이 들어서 있는 대형 건물에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가장 요율이 높은 업종의 금액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가 유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염분 농도를 검사해 요금을 감면해 주고,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도 횟수 제한없이 요금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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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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