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재일동포 고찬호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찬호씨는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7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군 보안부대가
고씨를 불법 구금해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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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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