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제기한
'지연손해금 20억원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밋섬파크는
건물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재단의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했습니다.
재단은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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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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