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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14 00:00:00 수정 2009-04-14 00:00:00 조회수 0

경제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어머니나 아버지만 있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을 받아 학비와 양육비, 학습비와 교복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월 수입이 2인 가구는 108만 원 이하, 3인가구는 140만 원, 4인가구는 172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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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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