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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해서 불법 투기 처벌 강화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6 20:50:50 수정 2024-10-16 20:50:50 조회수 0

서귀포시 표선면의 양돈장에서

가축분뇨를 몰래 버렸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양돈장이 지난 4월에 이어 9월에도

가축분뇨를 버리다 적발됐고

올해만 14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며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가축분뇨 처리업자의 불법행위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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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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