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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유통 4건 고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17 22:20:01 수정 2024-10-17 22:20:01 조회수 0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한 4건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가을향과 달코미 등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하거나

출원한 뒤

종묘업체와 계약을 맺고

묘목 판매권을 줬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품종 묘목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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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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