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한 4건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가을향과 달코미 등
6개 품종을 품종보호등록하거나
출원한 뒤
종묘업체와 계약을 맺고
묘목 판매권을 줬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품종 묘목을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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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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