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 논란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던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에 대해
불놓기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애월읍 주민 천200여 명이 청구한 조례안에서
달집 태우기와 목초지 불놓기를
개최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광위는
도지사가 산불 위험을 판단해
행사 내용을 결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조례안은 모레(2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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