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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불놓기 허용' 들불축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2 20:48:17 수정 2024-10-22 20:48:17 조회수 0

산불 위험 논란 때문에

폐지하기로 했던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에 대해

불놓기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애월읍 주민 천200여 명이 청구한 조례안에서

달집 태우기와 목초지 불놓기를

개최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문광위는

도지사가 산불 위험을 판단해

행사 내용을 결정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는데,

조례안은 모레(24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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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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