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었던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장머체에서
식생이 양호한 253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65제곱미터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만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익을 위한 백년대계인 도시계획에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우선이 됐다며
무원칙한 변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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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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