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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리 상장머체 일부 보전...1단계만 용도변경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0-28 20:47:37 수정 2024-10-28 20:47:37 조회수 0

 제주시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었던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장머체에서 

식생이 양호한 253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65제곱미터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만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익을 위한 백년대계인 도시계획에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우선이 됐다며 

무원칙한 변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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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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