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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병원, 공중보건의 과다 보수지급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4-17 00:00:00 수정 2009-04-17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내 일부 병원이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도내 병원 4곳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법령상 보수보다 연간 3,4천만 원을 초과 지급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적발된 병원가운데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이 포함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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