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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집중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5-11 00:00:00 수정 2009-05-11 00:00:00 조회수 0

불법적인 먹거리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14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업소와 불량 식품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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