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자치도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때 도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되는 사안, 자치입법과 관련된 사안은 도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법제처와 중앙정부 등과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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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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