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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있는 체납자, 압류 추심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5-31 00:00:00 수정 2009-05-31 00:00:00 조회수 0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자산 조사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은행과 증권사에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08명에 대한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해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법원에 경매 등을 위해 맡겨져 있는 공탁금을 확인해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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