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의 직위명이 도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주사나 서기 등 불분명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음에 따라 '주무관'이나 '주임', '실무관' 등의 직위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 직위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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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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