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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품 제공 행위 금지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6-02 00:00:00 수정 2009-06-02 00:00:00 조회수 0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제공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활동 등의 운용기준을 마련해 도지사가 직위나 직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청사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달력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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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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