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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거법 위에 도지사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6-09 00:00:00 수정 2009-06-09 00:00:00 조회수 0

◀ANC▶ 김태환 지사가 특별자치도 3주년을 앞두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과의 대화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 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체육관. 지역 주민 200여 명과 도지사가 마주했습니다. 특별자치도 3년 성과와 과제,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화의 대부분은 선심성 발언과 민원이었습니다. ◀INT▶(도지사) "경제가 어렵고 할 때, 도를 넘으면 안되지만 조금 무단주정차 잠깐 하는 건 좀...(봐줘야한다.) ◀INT▶(시민) "일도2동 주민센터 건물이 다른 동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INT▶(도지사) "삼성로 문제는 일도2동의 가장 큰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특별한 현안없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INT▶(선관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방식이라 해도 그 수위를 판단해 행정정, 사법적 처벌도 검토하겠다." 김지사는 자신이 제왕적 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도 아랑곳없이 주민과의 대화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그 주장은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INT▶ "제왕적 도지사 도지사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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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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