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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6-18 00:00:00 수정 2009-06-18 00:00:00 조회수 0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에 월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5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 지원하던 아동 보육료를 다음달부터 258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만2천여 명 가운데 37%인 8천400여 명 정도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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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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