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는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역외금융센터 정책토론회에서 역외금융센터의 법적 문제를 조례로 할 경우 타 시도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말 끝나는 각종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세 제도를 제주 국제금융센터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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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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