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 무인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등 불법 주차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12일, 제주공항 여객청사 앞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무인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L모씨를 적발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고의로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17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차량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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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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