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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도개선 동의안, 행자위 통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14 00:00:00 수정 2009-07-14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4단계 제도개선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토론과정에서는 반대의견을 쏟아냈던 이른바 다섯가지 핵심과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각 상임위별 의견 제시를 거쳐 주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4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쟁점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제주자치도가 내세우는 의료 관광 유치 효과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NT▶(현우범) "우리나라 사람은 20%만 내면 되지만 외국인 100% 내야한다. 그러면 결코 싸지 않다. 이거 순 내국인용 아니냐..." 도의회 의견제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는 의견 제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오옥만) " 교육의료산업팀이 소관인 문광위에서 의견서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산업팀이 문광위지 보건복지위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죠.." 이번 핵심과제 선정과정에서 어떤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선정 절차부터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6시간 가까운 날선 질의응답은 말그대로 요식 행위였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안에다 핵심과제와는 동떨어져 보이는 감사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는 안을 부가하는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동의에 앞서 도민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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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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