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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완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7-31 00:00:00 수정 2009-07-31 00:00:00 조회수 0

부동산 개발업 등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5억 원이던 최저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자산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16개 업체가 등록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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