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한시 생계보호 지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이른바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 지원하던 한시 생계보호비를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에 재산이 8천500만 원 이하의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 12월까지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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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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