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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임대, 채권추심 소비자 주의 필요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07 00:00:00 수정 2009-08-07 00:00:00 조회수 0

정수기를 빌려 사용했던 소비자에게 채권추심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천3년 파산한 한 정수기 대여 회사의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물품과 대여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자치도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2천7년부터 143건에 이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법원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인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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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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