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도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해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에 있는 결혼이민자 천100여 명이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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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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