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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병원, 의료특구 지정된 곳에만 설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07 00:00:00 수정 2009-08-07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는 4단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의료 특구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에 의료 특구 지정을 요청했고 정부와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 의료 특구에만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과 함께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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