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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주민소환 절차 논란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8-27 00:00:00 수정 2009-08-27 00:00:00 조회수 0

◀ANC▶ 주민소환 투표는 끝났지만 주민소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9월 국회에서 소환 요건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3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9월 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주 주민소환 투표 처럼 불분명한 사유로 소환을 남발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겁니다. ◀INT▶(안상수 원내대표) "아무 사유나 가지고 주민소환 할수 없게...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c.g)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는 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 그 대상으로 해 책임 정치와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c.g) 오히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1/3 투표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투표 참여와 불참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지고 투표 행위 자체가 소환 찬성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비밀 투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칫 민주사회의 근간인 투표 행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NT▶(박선아 교수) "사실상 재선거의 의미를 지닌 주민소환투표에 개함요건을 두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 제주에서 시작된 주민소환 절차에 관한 논란은 9월 정기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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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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