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승차거부와 중도하차, 부당요금과 합승 행위 등 이른바 4대 승객불편사항이 적발되면 기존보다 5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 6번 이상 승객불편사항을 유발하면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심부름이나 외국인 전용 택시, 심야 여성 택시 등 택시운송 가맹사업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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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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