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학원 불법영업 신고 첫 포상금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9-08 00:00:00 수정 2009-09-08 00:00:00 조회수 0

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 지난 7월 이후,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사설 학원의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는 무등록 학원 교습소 1건으로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는 신고 13건이 접수됐는데, 2건은 허위신고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건은 위법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