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로 불리는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된 지난 7월 이후,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사설 학원의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고는 무등록 학원 교습소 1건으로 포상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에는 신고 13건이 접수됐는데, 2건은 허위신고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건은 위법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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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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