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천9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89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각종 택지개발사업때 신설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올해 처음으로 이도지구 개발과 관련해 학교용지 부담금 43억 원을 납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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