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하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주에서 시행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해야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500억 원 미만 공사의 입찰 규정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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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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