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사료 수거 감사를 연간 4차례에서 6차례로 늘리고 검사 대상을 도내 생산 사료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사료로 확대합니다. 또, 혈분 등 동물성 단백질 사료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공장을 방문해 열처리 공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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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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