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을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기존에 2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40억 원 이상 투자되거나 융자되는 사업부터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4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일반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투자나 융자가 결정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