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30만 원이던 최소 보상기준 피해액을 10만 원으로 낮추고 피해 시설비 지원 비율도 6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청구하면 현지 거래가격의 50%내에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돼 지금까지 129건에 2억여 원의 보상금이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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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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